지정기부금단체행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행정사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절차 주무관청에 서류제출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추천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고시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허가증 - 법인 정관 (정관의 경우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목적사업,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재단법인들 중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2, 3, 4분기 신청이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면 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