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적협동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건 ▒ 출자금 1억 이상 / 군단위 설립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인당 출자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이며, 1인당 최고 출자금은 납입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입니다. ▒ 조합원 500명 이상 / 군단위 개설은 300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2개소라면 조합원은 그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인원수가 많다보니 총회를 할 때 공증변호사가 와서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나, 순서마다 설립서류 작성을 위해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 진행순서 발기인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