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부업 등록방법 대부업 등록 요건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전에 인허가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미달기준 아래 목록에 해당되는 자는 대부업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자 등 자본금 기준- 법인 : 5천만원- 개인 : 1천만원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개인, 단체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영업장 소재지 증빙서류(자가, 숙박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