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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장학재단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 지정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재단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지난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단법인들 중 장학재단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3, 4분기 신청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면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등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 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필요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허가증 1부

법인 정관 1부

 

정관의 경우 법인 해산 후 재산의 귀속, 목적사업, 

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 내용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 결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부

 

결산이 3년이 안 될 경우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이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나, 크게 준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의 지정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3, 4분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