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생활화학제품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목에 인증, KC인증 등이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디퓨저, 사쉐, 룸스프레이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 후 신고를 해서 신고번호가 나와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를 위한 샘플 및 MSDS 준비
우선 신고하려는 사쉐, 룸스프레이, 디퓨저 제품의 샘플을 3개씩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모든 MSDS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검사까지는 약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이후 시험검사 성적서가 오면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적서 발급 이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수리까지는 원칙 상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빨리 진행되면 1~2주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업무 처리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사쉐, 룸스프레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 신고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