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9건을 신청했는데, 6건이 완료되었고 담당부서의 바쁨을 이유로 아직 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으면 나머지 3건도 5월 초에는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민간자격은 매월 1일~20일 사이 등록 신청을 받으며, 이후 기간은 내용 정정, 보완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거나 내용이 좀 미비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을 넘기면 제법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법인만 작성 / 임원이 없는 단체 · 개인은 미제출
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1부
♧ 2019년 4월 등록부터는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소요 시간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총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원 서류 접수에 1개월, 주무부서 검토에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혹 서류 보완이 있거나, 주무부서가 애매할 경우에는 추가로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금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자격운영규정 내용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주무부서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등록이 완료되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회신이 오며, 등록면허세를 내고 민간자격 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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