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순서
1.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
2. 투자금 입금
3. 법인 설립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위임장
외환매입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기타...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정관 및 임대차계약서 등 부수 서류도 챙겨 갑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소요시간
보통 준비된 서류가 있으면 1시간 내외로 바로 발급 됩니다.
그러나 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외국인 투자신고, 입금,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에서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외화송금, 외국환매입증명서 발급 이후
외국환매입 이후 외국에서 송금된 돈은 법인 사무에 쓸 수 있으나,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남겨둬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투자비자(D8, D-8)로 체류자격 변경 시 사용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자금 이전 및 사업 준비가 모두 끝났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d8비자 업무를 맡기실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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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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