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건
▒ 출자금 1억 이상 / 군단위 설립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인당 출자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이며, 1인당 최고 출자금은 납입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입니다.
▒ 조합원 500명 이상 / 군단위 개설은 300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2개소라면 조합원은 그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인원수가 많다보니 총회를 할 때 공증변호사가 와서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나, 순서마다 설립서류 작성을 위해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 진행순서
발기인단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및 조합원 모집
↓
보건소 등 인허가 관계기관 면담
↓
창립총회 개최
↓
보건복지부 서류 제출
↓
필요 시 문서 보완 및 조합원, 임원 인터뷰
↓
인가증 발급
↓
조합 등기
↓
사업자 등록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영업 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일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4종의 서류를 추가해서 내야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및 공고문, 참석자 명부, 총회 개최에 관한 증빙자료, 임원 명부, 임원 약력,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 개설), 설립동의자 명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행정저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발기인 인감증명서 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기간
법정 검토기한은 60일이지만,
실무 상 500명 이상을 모아 총회를 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데 짧게 잡아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면담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경우 보완, 증빙을 해야 하기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조합원들의 의지나 필요성이 담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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