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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플라잉요가지도자 민간자격증 등록

플라잉요가란? 

플라잉 요가(flying yoga)는 해먹을 걸고 공중에서 요가, 필라테스 동작을 하는 요가 운동의 일종이다.

 "플라잉 요가"는 한국식 영어이고, 영어권에서는 "에어리얼 요가(aerial yoga→공중 요가)"나 "안티그래비티 요가(anti-gravity yoga→반중력 요가)"라 부른다.   출처 : 위키백과

 

정적인 요가에서 좀 더 활동적인 느낌으로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실내스포츠입니다.

일반 요가에 비해 위험성은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플라잉요가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민간자격증 등록을 통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잉요가 지도자 민간자격증 등록 시 필요한 서류

개인,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기본증명서, 대표자 개인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무상, 전대차 동의서도 가능)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대표자 기본증명서,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확인서, 법인 대표자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무상, 전대차 가능)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민간자격 등록 및 운영규정을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운영규정은 원하시는 자격증의 명칭,  급수를 알려주시면 작성해서 보내드리는것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플라잉요가 지도자 민간자격증 등록 시 소요되는 기간

접수된 이후 3개월정도 걸립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에서 받는 접수는 매월 20일까지입니다. 

12월은 끝이 났고 다음달부터 접수가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 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전문가를 꿈꾸는 수강생들의 자격검증시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