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 전에 알아둘 사항
차량 3대가 필요
톤수, 차종은 제한없지만 0.4톤 이하는 X
차량 옆쪽에 가로 100cm, 세로 50cm 의 표시물을 부착필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업체명, 전화번호)
사무실은 근린시설일 것
자본금 기준 - 개인 4천, 법인 2천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 시 구비 서류
차량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 덮개 설치 시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와 설치 확인서
차량 GPS 설치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한정)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한정)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3개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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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