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라도 화장품을 소분하거나, 샘플, DIY키트 등의 판매하려면 화장품제조업 또는 맞춤형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맞춤형화장품제조업 보다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의뢰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 공간, 장비가 있어야 하며, 제조업만 등록할 경우 판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판매업도 등록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수, 샴푸, 린스, 비누 및 로션 등이 모두 화장품이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전 유의사항 및 절차
1.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확인할 것.
제조업소로 등록불가한 장소가 있으므로 계약전 용도부터 확인해야 함.
제조업소 또는 공장에서 등록 가능함.
2. 임대차계약
제조업소가 가능한 장소라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3. 인테리어공사
제조소 시설에 맞게 인테리어공사를 합니다.
4. 서류제출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5. 실사
6. 등록면허세 납부 후 업무개시
실사를 나오고, 문제없으면 면허세납부 후 등록증 발급됨.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
2.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대표자의 정신질환, 마약 등에 관한 진단서가 필요함.
지역별 검진대상 병원일 것.
3.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대표자가 화장품법 관련하여 범죄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됨.
4. 제조업소 임대차계약서
5. 제조소 시설명세서
제조소 내의 시설 및 사용하는 모든 장비 등을 기재해야 함.
6. 제조소 도면
제조실, 탈의실, 포장실, 충진실, 세척실 등의 구분이 필요함.
7. 화장품 제품 시험검사를 위한 계약서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기간
법적으로 주말 공휴일 제외 15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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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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