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신청 시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을 준수)
- 경력사항 증명서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함.
-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함.
-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KCL 등에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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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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