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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분야 종류

멀티미디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기준

자격기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디자인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에 필요한 서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전문분야 포트폴리오 JPG파일 및 증빙자료
전문인력 학위증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재직증명서 
전문인력 이력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장 증명원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서류 완벽할 경우 2~3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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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