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이란?
특수경비원
[ 特殊警備員 , special guards ]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마목으로 정한 특수경비업무(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노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안정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등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경비원 [特殊警備員, special guards]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특수경비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 자본금 3억원 이상 증빙서류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명부
- 경비지도사 1 명 이상
- 경비원의 교육 및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복, 경적, 단봉, 분사기 등
- 법인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이력서 등
- 비밀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서류
- 보안업무 내규 및 측정 자료
특수경비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허가만 15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보안측정 등의 업무로 최소 한달에서 3달까지 소요됩니다.
특수경비업 등록 이후 절차
보안측정 이후 개시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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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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