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퓨저나 룸스프레이의 형태로 방향제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고는 흔히 쳄프(CHEMP)라 불리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chemp.me.go.kr/)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
① 제품 샘플 제조
②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
③ 시험성적서 수령 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신고
④ 신고 수리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구비서류 등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생활화학제품의 혼합비와 MSDS
④ 제품 샘플 4개
생활화학제품 신고 처리기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신고 접수 시로부터 30일(법적기한)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선행되므로,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업무 진행으로 본다면 통상 2개월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등 원하시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와 업무 진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