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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법인 설립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목적

 

ㅇㅇ협회, ㅇㅇ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기본적인 목적은 단체 명의의 계좌개설(통장개설)입니다. 말 그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자금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법인 설립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협회,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아파트 운영위원회 및 관리단, 계모임 등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므로, 단체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단체의 명칭이 정해졌다면 아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① 정관(또는 회칙)

②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임명장)

③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능)

④ 회원명부

⑤ 창립총회 회의록(의사록)

목적사업 등 조건에 따라서는 이 외의 서류가 간혹 요구되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소요 기간

 

처리 기한은 등록 신청서 제출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이므로 약 2주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통상 3~4일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하고자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과 함께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도 진행가능하오니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