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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실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럼 차량, 자본금, 사무실의 조건에 더하여 주차공간이 요구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실 사항은?

 

① 차량: 3대 이상

    - 명의: 개인일 경우 대표자 소유, 법인일 경우 법인 소유

    - 종류: 냉장(4℃ 이하), 적재능력 0.45톤 이상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주무관청(환경청)에서는 주택을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차고지)

소독장비

    - 적재함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는? 

 

① 주무관청(지역환경청)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주무관청) 적정통보: 사업계획 제출 후 30일(영업일 기준)

③ 허가 신청

④ (주무관청) 허가 수리: 허가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는 것과(1차) 실제 사무실, 차량 등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것(2차)으로 나뉩니다. 

 

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한은 통상 2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는 기간은 30일(6주)이며

② 허가 신청 후 검토하여 결과를 받는 데 10일(2주)이 소요됩니다. 

 

①과 ②는 주무관청 공무원의 처리기한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나 허가신청 전 미비사항을 구비하는 데에 쓰이는 시간이 있다면

그만큼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 제출 단계에서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실물로 구비하지 않은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이후 적정통보를 받고 나서,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상의 예정된 사항에 대한 실물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 대표자 기본증명서

- 주차장 관련 증빙

 

 

이상으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