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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조건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하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차량, 자본금, 사무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차량: 서울 5대 이상, 서울 외 3대 이상

    - 명의: 개인일 경우 대표자 소유, 법인일 경우 법인 소유

    - 종류: 밀폐형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하이카), 덤프트럭, 카고트럭

② 자본금: 개인 4천만원 이상, 법인 2천만원 이상

③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자택을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간은?

 

허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는 것과(1차) 실제 사무실, 차량 등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것(2차)으로 나뉩니다. 

 

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한은 통상 2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는 기간은 30일(6주)이며, 허가는 10일(2주)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 제출 시에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실물로 구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만, 적정통보를 받은 후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상에서 예정된 사항에 대한 실물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생략되는 것들이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법인일 경우 법인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자본금 증빙 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잔액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① 주무관청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

② (주무관청) 적정통보: 사업계획 제출 후 30일(영업일 기준)

③ 허가 신청

④ (주무관청) 허가 수리: 허가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

 

이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