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행업 관광사업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내 :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등록한 여행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여행업 폐업 등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도 본격적으로 다시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등 총 3종류가 있고,

 

국내여행업의 경우 1,500만 원, 국내외여행업은 3,000만 원,

종합여행업은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좀 더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

여행업 등록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관광사업 등록인데, 아무래도 여행업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1부(수지예산, 3년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주택에서는 업이 불가능합니다)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4. 시설자산명세서(개인) 혹은 개시대차대조표(법인) 및 잔액증명서 1부 / 세무사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도장(법인) 1부

6.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이 외에도 사무실을 구비하고 간판 등을 달아야 실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곳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원본서류는 법인 도장과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시설자산명세서(세무사), 잔액증명서(세무사) 정도입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소요 시간은 7일 정도입니다. 

법인 등기까지 포함하면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