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여행업 등과 더불어 등록을 많이 하는 업종인데,
국제회의 준비 입찰 등을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도 슬슬 종료되는 느낌이고,
여행업을 비롯해 국제회의기획업 등 여행, 회의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법무사님의 소개로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부
국제회의기획업 사업계획서 1부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대차대조표 1부
수수료 30,000원 1부
기간은 5일 소요됩니다. 보완이 있을 경우 1~2일 정도 더 추가될 수 있고,
변경을 하는 경우 4일이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