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에 비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차량,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종류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장은 20제곱미터 이상
주차장 및 세차장은 둘 다 3년 이상 계약하여 공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증 대상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6주입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에 2주, 허가 신청에 2주입니다.
단, 여기에 차량, 사무실, 세차장, 주차장 등을 구비해야 하므로,
구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