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항공기 운항이 자유로워지고, 여행도 가능하다보니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초청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전과 같이 혼인, 육아 등의 조건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기존의 방문동거비자(F-1-5비자)와 동일합니다.
초청가능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배우자(결혼이민자)의 장인, 또는 장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 /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민법 상 성인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형제자매 혹은 전혼관계 출생 자녀 아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미성년일 경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
다자녀(3명 이상을 의미)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결혼 일반적인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능하며,
장인, 장모를 한 번에 모두 초청한 경우 2회 모두 초청한 것으로 봅니다.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초청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 다자녀는 입국일로부터 3년이며,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일반 가정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장인장모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및 취업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 등기부 등),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확인서), 자녀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