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 폐가전 등 입찰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습니다.
사업장배출계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배출계가 많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2대 혹은 3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압축 혹은 압착차량 2대,
밀폐형 혹은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4.5톤 이상)
다른 지자체의 경우
압축 혹은 압착차량 1대,
밀폐형 혹은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4.5톤 이상)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무실은 필요하며, 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는 실물 차량, 사무실을 갖출 필요가 없고,
대신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실물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