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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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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 차량 등을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합통보까지는 약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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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고상은 2대의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단, 덮개는 환경부 고시기준에 근거하여 인장강도 500N 이상이어야 하며, 방수재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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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별도의 조건은 없으나, 사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폐기물 관련 업종을 허가해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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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종류의 수집운반업이라 하더라도 건설이냐 사업장생활계냐 사업장배출계냐 의료냐 지정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행을 맡기실 분들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