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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서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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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관련해서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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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달리 조금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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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섭씨 4도 이하의 냉장차량) 3대 이상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③ 주차장

④ 기타 온도계, 소독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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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등 실물 구비서류를 다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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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집운반업에 비해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사무실에 포함된 주차장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유료주차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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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차장은 3년 이상 임대를 하고 공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 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지방 환경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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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지방 환경청에 신고한다는 부분을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계획 적합통보까지 20일(주말 포함 1달), 사업 허가에 10일(주말 포함 2주)입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기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경우 최대 1달 반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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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1톤 냉장차량이 적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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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해서 대행, 업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