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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따라 자본, 차량 등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집 · 운반 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자주 문의를 하는 수집 · 운반업의 허가 조건입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필수 장비로 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 암롤트럭, 카고식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을 3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연락장소 혹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과 달리 자본금을 요구하는데 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의 주.. 더보기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