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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비배출계, 의료 등 수집운반 허가,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에 맞게 허가를 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최대적재량 0.45톤(통상 1톤으로 사용) 이상 냉장,

냉동이 되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장과 사무실(연락장소)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수집운반업과 사무실을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고상, 액상으로 나눠집니다.

 

고상의 경우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또는 밀폐형 차량 2대가 필요하며,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단, 모두 탱크로리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으며, 사무실(연락장소)은 필수입니다. 의료, 지정 외에 다른 폐기물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이 가능하며, 톤수 제한은 없습니다.

 

1톤 카고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필요없지만, 사무실(연락장소)은 필수이며,

개인은 4천만원의 자본 증빙, 법인은 2천만원의 자본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본증빙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잔액증명서로 하면 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액상의 경우 적재능력이 9톤 이상이어야 하며, 탱크로리 1대 및 밀폐형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고상의 경우 적재능력이 13.5톤이어야 하며, 밀폐형차량 2대,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1대여야 합니다.

주차장과 사무실(연락장소),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보통 크다보니 20제곱미터를 훨씬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갖춘 인원도 필요합니다.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비배출계는 배출계와 다르게 차가 좀 복잡합니다.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광역시 이상 급은 2대 이상) 이상 필요하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압축압착 차량의 경우 1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은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으며 사무실(연락장소)는 필수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