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결과(2달에서 20일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행정심판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처분을 받으셨으며, 얼마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초 주류판매 적발(1차)로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상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검찰 처분 전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1달 감경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10일 감경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수선한 시점이라 과징금 보다 잠시 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