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행정심판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처분을 받으셨으며, 얼마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초 주류판매 적발(1차)로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상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검찰 처분 전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1달 감경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10일 감경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수선한 시점이라 과징금 보다 잠시 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